인력전국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출처 기업마당 · 등록 2026-08-19 · 원문 조회 9,130
받는 것금액은 공고 확인인력
누가중소기업 📍 전국
언제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온라인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한눈에 보기
- 지원사업유형
- 인력
-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수행 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문의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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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기업마당 공고를 옮겨 요약한 것이에요. 지원 대상·서류·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지자체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