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출처 기업마당 · 등록 2026-07-09 · 원문 조회 7,790
받는 것200만원 최대인력
누가중소기업 📍 인천
언제까지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서류 필요⏱ 예산 소진 시까지
한눈에 보기
- 지원사업유형
- 인력
- 지역
- 인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수행 기관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금액
-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 문의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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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기업마당 공고를 옮겨 요약한 것이에요. 지원 대상·서류·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지자체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