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8인력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출처 기업마당 · 등록 2026-03-11 · 원문 조회 17,387

받는 것30만원인력
누가중소기업여성 📍 서울
언제까지2026-12-31 D-58
어떻게💻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

한눈에 보기

지원사업유형
인력
지역
서울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수행 기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신청 기간
2026-03-11 ~ 2026-12-31
금액
월 3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문의
(신청ㆍ접수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3280-6360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52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 기업당 최대 5인)

#출산휴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업지원금 #육아휴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서울 #인력

이 내용은 기업마당 공고를 옮겨 요약한 것이에요. 지원 대상·서류·일정은 반드시 공고 원문과 첨부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지자체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