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임금 체불'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20만원💵 의료지원||현금(융자)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대출·융자 (갚는 돈)🏢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선정 기준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