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전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372만원📌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누가만 80세 이상
언제까지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