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상담/법률지원||시설이용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 필요 서류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