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지역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소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