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저공해차량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50%)

소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4만원💵 시설이용||현금(감면)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 본인 신청: 차량등록증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 확인자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
- 제외대상: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지원 내용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000원, 주간 월 30,000원, 야간 월 20,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