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부산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지원 내용
-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