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부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소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장애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