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시설이용부산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시설이용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병사: 사망진단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검시필증(검사지휘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 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