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대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시설이용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본인신청]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리신청]
해당없음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리신청]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