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지역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여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 지원 내용
-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복지팀/031-880-406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