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지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시설통합예약시스템)
감면대상자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80%)
소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시설이용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등 예우, 국군포로의 송환,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안성시병역명문가, 만65세 이상, 지역(안성)주민, 제대군인 지원법 -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중복적용 불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마.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지역 주민(「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포함)
아. 안성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람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설운영팀/070-8856-233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