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전국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높음 85%특별한 조건 없음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100억원💵 현금(융자)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어떻게🏦 대출·융자 (갚는 돈)💻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융자신청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 지원 내용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 문의
- 기업구조개선처/055-751-970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