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전국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자녀 양육'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30만원💵 현금
누가만 19~64세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