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건설업 종사'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융자)
누가만 19~64세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대출·융자 (갚는 돈)💻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호우·침수·강풍·지진·폭설·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 지원 내용
-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