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소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건설업 종사'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60만원💵 현금
누가만 19~64세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 필요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지원 내용
-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