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소관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장애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융자)
누가만 18~40세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대출·융자 (갚는 돈)💻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지원 내용
-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