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융자)전국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소관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빚 조정'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융자)
누가만 18~40세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대출·융자 (갚는 돈)💻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 지원 내용
-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