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소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창업 준비'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누가만 20~65세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지원 내용
-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