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소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자녀 양육'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
누가중위소득 75%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