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제주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1,000만원💵 현금
누가만 17세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