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인천
의사상자 수당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
소관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별지1호
별지2호
별지2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5조(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는 이 조례 시행(2016. 12. 30.)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원 내용
- ○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2-440-2917||복지정책과/032-440-291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