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소관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장애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