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예방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
누가만 1세 이상중위소득 75%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