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기타전국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건물 소유'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700만원📌 기타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현황,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
- 선정 기준
-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우선지원 대상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축사, 창고,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이하시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지원 내용
-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비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1동당 최대 200㎡ 이하의 면적 지원(소규모 우선지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 (취약계층)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물량 소진시 까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051888357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