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충남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소관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어떻게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