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기 화성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당 명절위로금 10만원 지원(연 2회)
소관 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가구당 10만원💵 현금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신청 불필요
어떻게
📄 필요 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