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200만원💵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2026.1.19.~2.27.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1.19.~2.27.
문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