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남 거제시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자녀 양육'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5만원💵 현금
누가만 19~64세
언제까지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