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경남 진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주.부식비 등 지원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 부식비 등 지원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노인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2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만 65세 이상중위소득 75% 이하
언제까지매달 5일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건강진단서(보건소 검진 실시)
- 운영비 신청서 및 수령 동의서
- 사업계획서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 공동생활가정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생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러 어르신이 함께 생활하며 식사와 일상생활을 나누고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주·부식비, 냉·난방비, 연료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달 5일
- 문의
- 노인복지과/055-749-854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