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광주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사망·유족'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20만원💵 현금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지원 내용
-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061-339-8475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