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충북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만 19~49세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지원 내용
-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문화예술과/043-420-2584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