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충북 진천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보험)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저소득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지원내용)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21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