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강원 철원군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가구당 30만원💵 현금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어떻게
📄 필요 서류
○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