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연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소관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높음 85%특별한 조건 없음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