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경기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소관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월 1만원💵 현금(감면)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 내용
-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