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장애인'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서비스(의료)
누가만 50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