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타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안전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최대 1,000만원📌 기타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구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77-5939) 문의
※ 필수서류: 공제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서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콜센터 문의 요망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보장항목(총 9개 항목, 2026년 기준)
- 개물림 사고 및 개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자연재해(감염병 제외)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