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금서울 강남구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가구당 6만원💵 현금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별도신청 없음
어떻게
📄 필요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신청 없음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