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서초구
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
누가만 80세 이상여성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지원 내용
-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98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