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관악구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복지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4만원💵 현금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신청 불필요
어떻게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문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