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상담)서울 동작구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징수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기타(상담)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해당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5명) - 지원 내용
-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7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방법
○ 세무상담(국세·지방세)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 비대면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 대면상담: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불복청구 지원: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작구청 징수과/02-820-1550||서울시 다산콜센터/120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