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높음 85%특별한 조건 없음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100만원💵 현금
누가🙆 누구나 (특별한 조건 없음)
언제까지2026.1.1. ~ 2026. 12. 31.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1.1. ~ 2026. 12. 31.
- 문의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