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물서울 마포구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2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
누가만 65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8월~9월 경 접수 예정
어떻게🏢 방문·우편
📄 필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문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