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도봉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가구당 2만원💵 현금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생활보장과/02-2091-3318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