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서울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금(감면)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어떻게
📄 필요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문의
- 민원여권과/02-2127-446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