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이용권서울 광진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사담당관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보통 56%조건 1개 중 0개 확인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이용권
누가만 19세 이상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