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서울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행정과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가능성받을 가능성 낮음 35%'재난·피해' 상황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기준 추정
받는 것금액은 원문 확인🎁 현물
누가중위소득 50% 이하
언제까지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우편⏱ 상시 신청
📄 필요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지원 내용
-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옮긴 것이에요.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원문과 보조금24·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365은 정부 운영 사이트가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아요.